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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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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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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