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