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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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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