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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