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명부 작성 등)
①실무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명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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