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명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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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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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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