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생활지원금)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부양가족이 없고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