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15, 2026.6.23>
1.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3.유족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기획단에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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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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