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15>
1.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전라남도지사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3.유족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기획단에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