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그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2.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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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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