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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그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2.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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