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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1조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제12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제13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5조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제6조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제7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제8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제9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