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위탁)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지식재산처장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업무
4.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략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관한 업무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3.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③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4.법 제14조에 따른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에 관한 업무
6.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
7.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8.법 제2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9.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10.법 제23조에 따른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④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정보원
2.전략원
3.「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5.「발명진흥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재산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7.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⑤제3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