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새로운 산업ㆍ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계표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표를 확정하거나 제3항 전단에 따라 연계표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