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3.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단체의 장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