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3.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단체의 장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