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