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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체계
3.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생성하기 위한 지식 또는 자료의 취득ㆍ처리 단계, 처리된 지식 또는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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