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②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체계
3.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생성하기 위한 지식 또는 자료의 취득ㆍ처리 단계, 처리된 지식 또는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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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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