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①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산업재산전략 지원
2.외국에서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사업화 지원
4.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관련 사업
5.산업재산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6.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