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제5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보안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전용 업무 공간 등의 시설
2.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및 정보통신 등 지정된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2.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3.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4.산업재산진단의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