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 정보 수요에 관한 사항
2.산업재산 정보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3.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현황에 관한 사항
4.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5.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