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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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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