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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