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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부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기본계획에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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