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부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기본계획에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⑥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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