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미래유망기술의 발굴ㆍ이전 관련 동향, 국내외 기술ㆍ산업의 동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 관련 연구자 등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ㆍ보수 비용
3.산업재산 정보의 제공방법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