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8개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포 2026-03-13 · 시행 2026-07-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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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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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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