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5에 따른 국회 보고자료는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신고자의 직급
2.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
3.채용된 친족의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4.채용된 친족의 채용 이후 승진현황
5.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국회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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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신고사항제3조 · 신고 시기 및 방법제4조 · 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제5조 · 공개 대상 및 범위제6조 · 공개 방법 및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료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