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2.채용된 친족의 성명,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신고자와의 관계
3.그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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