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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