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신고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 그 사실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임용 대상자가 법 제1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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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