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공개 방법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분기별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게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국회 보고가 완료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종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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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