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채용된 친족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 관리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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