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공포일 2011-04-01 · 시행일 2011-04-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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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11-04-01 · 시행 2011-04-0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0조 (소송의무의 면책)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신탁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효 사유]신탁계약의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 등은 위탁자와의 협의 하에 수탁자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만 내부 관계에서 당해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책임을 분배해야 한다.토지 등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수탁자가 모두 가지게 되며,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대외적으로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다.소송 수행에 드는 비용은 실제로 갑이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위탁자인 갑과 협의하거나 갑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필요하다.그러므로 위 조항은 수탁자의 자의적 소송수행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유효 예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제26조(소송수행) ①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협의 처리한다. 소송의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제2항에 의거 소송의 제기 등 소송사건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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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제10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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