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제10조 (소송의무의 면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신탁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효 사유]신탁계약의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 등은 위탁자와의 협의 하에 수탁자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만 내부 관계에서 당해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책임을 분배해야 한다.토지 등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수탁자가 모두 가지게 되며,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대외적으로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다.소송 수행에 드는 비용은 실제로 갑이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위탁자인 갑과 협의하거나 갑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필요하다.그러므로 위 조항은 수탁자의 자의적 소송수행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유효 예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제26조(소송수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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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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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1 시행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