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공포일 2013-01-03 · 시행일 2013-01-03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3-01-03 · 시행 2013-01-03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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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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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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