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제2조 (위임 등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1-0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3. 2. 23, ’98. 6. 11, ’08. 12. 4, ’10. 4. 1, ‘13.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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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03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