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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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3-12-12 · 시행 2013-12-12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명부 분할작성 직급과 직렬을 대상으로 정·현원, 객관적인 다면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명부 분할직렬(소속기관 단독직렬 포함)별로 결정○ 평가대상자, 동료·하급자 평가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활용하되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자체 On-line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On-line 시스템을 활용,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지역본부·지원 등 소속관서 단위의 평가도입, 공정한 평가위원 선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행정사항○ 소속기관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할되어 있는 직렬에 대한 현행 자체 다면평가지침(계획)을 현실성 있게 보완○ 본 지침은 각 실·국, 소속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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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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