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명부 분할작성 직급과 직렬을 대상으로 정·현원, 객관적인 다면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명부 분할직렬(소속기관 단독직렬 포함)별로 결정○ 평가대상자, 동료·하급자 평가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활용하되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자체 On-line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On-line 시스템을 활용,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지역본부·지원 등 소속관서 단위의 평가도입, 공정한 평가위원 선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행정사항○ 소속기관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할되어 있는 직렬에 대한 현행 자체 다면평가지침(계획)을 현실성 있게 보완○ 본 지침은 각 실·국, 소속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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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