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 공고 ·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2011-06-29 · 시행 2011-06-2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의 규정에 의한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나. 할당시기(1) 800㎒대역 : 2012. 7. 1.(2) 1.8㎓/2.1㎓대역 :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을 통지한 날로 할당함3.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함4.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가. 경매방법은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하고 방법 및 절차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나. 최저경쟁가격(1) 800㎒대역(10㎒폭) : 2,610억원(2) 1.8㎓대역(20㎒폭) : 4,455억원(3) 2.1㎓대역(20㎒폭) : 4,455억원※ 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대역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가. 주파수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말함)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1)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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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1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