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조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15-06-30 · 시행 2015-07-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3조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4. 새마을금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