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에 의거 상호금융기관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