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16-02-16 · 시행일 2016-03-01 · 소관 조달청 · 총 28조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 공고 · 소관 조달청 · 공포 2016-02-16 · 시행 2016-03-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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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적용제10조 설치 등제11조 원산지 표시 등제12조 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제13조 사후관리 서비스제14조 정기점검 및 사후서비스 결과 통보제15조 품질관리제16조 안전인증, 형식승인 등제17조 거래정지제17의2조 긴급 사전거래정지제17의3조 거래정지 유효기간제17의4조 거래정지의 효력제18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19조 기타제2조 계약의 종료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납품기한제4조 납품요구 및 공급지역제4의2조 납품요구 하한량제4의3조 1회 최대 납품수량제4의4조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제4의5조 계약금액 조정제4의6조 하자보수기간제5조 계약 및 납품방법의 특례제6조 납품요구량의 취소 및 정정제7조 수정납품요구의 경우 납품기한제8조 변동가격에 의한 납품요구제9조 검사 및 검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