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16-02-16 · 시행일 2016-03-01 · 소관 조달청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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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 공고 · 소관 조달청 · 공포 2016-02-16 · 시행 2016-03-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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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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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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