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납품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수요물자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다만, 수요기관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상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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