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조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6-02-22 · 시행 2016-02-2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에서 강굴(Crassostrea rivularis)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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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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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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