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에서 강굴(Crassostrea rivularis)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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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2 시행된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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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