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2016-08-3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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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6-08-30 · 시행 2016-08-30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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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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