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제1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8-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

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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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30 시행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