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총 32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6-11-15 · 시행 2016-11-15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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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제14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7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제18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제19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2조 정의제20조 보안관리제21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제22조 점검제23조 열람시간제24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5조 열람 준수사항제26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7조 열람·대출의 제한제28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29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1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2조 세부사항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자문위원 위촉 등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7조 기록물의 생산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