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5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기록물의 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