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9조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7-04-06 · 시행 2017-04-06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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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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