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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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주)※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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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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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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