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 (인가대상 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주)※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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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