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소방청 · 총 3조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 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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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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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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