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 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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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