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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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17-12-26 · 시행 2017-12-26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용도 및 용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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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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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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