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용도 및 용량)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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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