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공포일 2018-01-17 · 시행일 2018-01-18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총 4조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공포 2018-01-17 · 시행 2018-01-18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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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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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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